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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4

by 세무부장 2023. 2. 15.

필요경비4

7.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가. 입법취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재산가치 상승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2014.1.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을 신설하였다.

 

나. 이월과세 요건


2014.1.1. 이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 이월과세 효과


1) 취득가액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소법 §97의2④).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공제 적용률*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2)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소법 §95④).

가업상속공제 이월과세 사례

라. 이월과세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의 조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의 
이월과세규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이월과
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다음의 기간별추징율을 곱하
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
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상증법 §18⑪, 상증령 §15).

 

8.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의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 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포함)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9.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의제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 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유의사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의제되고, 그 평가액이 기준시가인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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