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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령 §155⑱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 2023. 2. 28.
주택 비과세 감면 2 1. 1세대 1주택 4) 보유기간 요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3년)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따르며, 취득한 날(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1세대가 2021.1.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소령 §155, §155의 2, §156의 2 및 §156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 2023. 2. 27.
주택에 대한 비과세 감면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 1세대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집단을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 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자녀의 연령별 별도세대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1세대 구성요건을 갖.. 2023. 2. 27.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1 1.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1세대 1주택, 농지의 교환・분합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영농지원 등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국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여 할 세금에서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이월과세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 2023. 2. 26.
양도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1.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가.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을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받은 자. 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경우 제외한다. 나. 과세표준과 세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비과세・면제세액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신고・납부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라. 분납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분납금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 2023. 2. 2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3 1. 분납 예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분납할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소법 §11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집행기준 77-140-1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① 소득세 분할납부는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수정신고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분할납부시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2023. 2. 2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2 - 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가. 확정신고 의무자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령 §173⑤). ①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예정신고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공제순서규정(소법 §103②)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 2023. 2. 24.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1 1. 예정신고・납부 가. 대상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자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소법 §105①, 소법 §118의8).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부동산 매매업자(상가분양 등)인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고 5월말까지 확정신고・납부의무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나. 예정신고시 자진 납부할 세액 ① 예정신.. 2023. 2. 21.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1. 자진납부할 세액 계산구조 자진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되고,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된다.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가감납부세액이 된다. 차가감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2. 양도소득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계산식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소.. 2023. 2. 2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1.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하며,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공제된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가. 기본공제금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그룹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다(소법 §103①). [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제외) [2그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3그룹]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 [4그룹] 신탁수익권(2021.1.1. 이후 신탁수.. 202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