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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by 세무부장 2023. 2. 1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1.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하며,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공제된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가. 기본공제금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그룹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다(소법 §103①).


[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제외)
[2그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3그룹]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
[4그룹] 신탁수익권(2021.1.1. 이후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에서 양도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므로 총 5개의 그룹에 대하여 그룹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다.

 

나. 공제방법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소 법 §103②). 감면대상이 아닌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한 경우에는 그룹별로 구분하여 먼저 양도한 것부터 250만원이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자산 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금액부터 양도소득기본공제 를 공제한다(소집 103-0-1).

 

양도소득기본공제 사례


<경우 1>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1,000만원(과세소득 200만원, 감면소득 800만원)
☞ 과세소득 : 200만원 - 200만원 = 0
 감면소득 : 800만원 - 50만원 = 750만원


<경우 2> 3월에 양도한 A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200만원
8월에 양도한 B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800만원 
☞ 3월 양도분 : 200만원 - 200만원 = 0
 8월 양도분 : 800만원 - 50만원 = 750만원

 

2.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


가. 양도소득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소법 §104①)

 

나. 지정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특례세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①의 경우에는 “기본세율+10%”)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40%[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은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 §104④).
①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중과세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따른 세율에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분에 대한 세율 또는 1년 미만 보유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 104⑦).


(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3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 분양권은 2021. 1. 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2020. 8. 18. 소득세법 개정부칙 4조)

 

라. 둘 이상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②의 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세율+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와 비
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소법 §104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소득세법」 104조 1항부터 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마. 미등기양도자산의 고율과세


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 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를 말하며 세법상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배제
∙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적용시 0.3%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배제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적용(70%)


2)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소령 §168)
다음 자산은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바. 상장법인 주식 등 양도

 

주식 양도소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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