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종합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하며,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공제된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가. 기본공제금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그룹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다(소법 §103①).
[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제외)
[2그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3그룹]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
[4그룹] 신탁수익권(2021.1.1. 이후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에서 양도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므로 총 5개의 그룹에 대하여 그룹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다.
나. 공제방법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소 법 §103②). 감면대상이 아닌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한 경우에는 그룹별로 구분하여 먼저 양도한 것부터 250만원이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자산 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금액부터 양도소득기본공제 를 공제한다(소집 103-0-1).
양도소득기본공제 사례
<경우 1>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1,000만원(과세소득 200만원, 감면소득 800만원)
☞ 과세소득 : 200만원 - 200만원 = 0
감면소득 : 800만원 - 50만원 = 750만원
<경우 2> 3월에 양도한 A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200만원
8월에 양도한 B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800만원
☞ 3월 양도분 : 200만원 - 200만원 = 0
8월 양도분 : 800만원 - 50만원 = 750만원
2.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
가. 양도소득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소법 §104①)
나. 지정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특례세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①의 경우에는 “기본세율+10%”)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40%[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은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 §104④).
①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중과세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따른 세율에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분에 대한 세율 또는 1년 미만 보유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 104⑦).
(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3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 분양권은 2021. 1. 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2020. 8. 18. 소득세법 개정부칙 4조)
라. 둘 이상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②의 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세율+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와 비
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소법 §104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소득세법」 104조 1항부터 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마. 미등기양도자산의 고율과세
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미등기양도자산이란 토지, 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를 말하며 세법상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배제
∙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적용시 0.3%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배제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적용(70%)
2)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소령 §168)
다음 자산은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바. 상장법인 주식 등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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