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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by 세무부장 2023. 2. 20.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1. 자진납부할 세액 계산구조


자진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되고,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된다.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가감납부세액이 된다.

 

차가감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2. 양도소득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계산식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 감면세액

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소법 §118의6 ①).


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②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의 범위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소령 §178의7 ①). 
①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 신청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확정신고(법 예정신고 포함)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178의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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