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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5

by 세무부장 2023. 2. 16.

10.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증여세의 이중과세 조정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소령 §163⑩2호).


②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소령 §163⑩1호).

 

1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중 많은 것으로 한다.


①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 제외)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유의사항
❖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재재산46014-276, 2000.9.28.)

 

12.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유휴토지로 인정되어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1998.12.31.에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1990.1.1.부터 1998.12.31.까지 과세된 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가.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관계없이 공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신고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하며, 무신고시에도 공제가능하다.


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한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이었다.

 

유의사항

❖ 토지초과이득세가 그 결정일부터 6년 이상 경과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할 수 없고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된다(국심2003서1338, 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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