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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by 세무부장 2023. 2. 5.

1.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2.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아래 열거하는 6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한다.

거주자 판정기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은 국내에 소재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인 반면 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은 국내외 소재한 자산이다.

 

❖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소법 §118의2). 이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되, 외국에서 과세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소법§118의2~ §118의8).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소법 §3①).

 

 재외동포의 일시적인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 불포함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소칙 §2①)
① 단기 관광
② 질병의 치료
③ 병역의무의 이행
④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3.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규정

1) 양도소득의 범위
조세조약상의 양도소득 조항은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원칙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대한 과세권이 각기 다르게 배분되어 있다.

가) 부동산 양도소득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고정사업장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소득(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양도소득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항공기 및 이들 선박・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
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아래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분을 참고한다.
마)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자의 거주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각각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1)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비거주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소법 §119 11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상기 과세대상 유가증권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이 포함된다.
한편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유가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부동산 주식 등(「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신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2) 비거주자・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기준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기준

 

5. 납세지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6.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연도 5.31.)의 다음날(익년 6.1.)이 된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 자산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구분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사업활동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어진다.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활동으로 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양도방식, 상대방 등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함(대법원2009두546,2010.11.11.).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상당기간 동안 다른 목적에 전용함으로써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목적이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조심2020서1161,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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