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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1

by 세무부장 2023. 2. 11.

1. 의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다.

❖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서면 5팀-2240, 2007.8.3.). 따라서 장부가액도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서면4-1080, 2005.6.28.).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경우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소법 §97③). 그러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122, 2013.3.21.).

❖ 소령 제89조 제1항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2. 취득가액의 계산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되는 것


1) 현재가치할인차금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단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공제한다.

2)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한 이자상당액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 §163①3호).

 

3)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면세전용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소령 §163①1호). 면세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전에 국세청은 사업자가 납부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을 추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하므로,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2두12723, 2012. 12.26.).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 양도시 필요경비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소령 §163①).

 

❖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해당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소통 97-0…3).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진정한 금액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서면5팀-89, 2006.9.13.).
❖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재산세과-723, 2009.4.10.).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의제배당금액은 가산하고 교부받은 합병교부금은 차감함)으로 계산한다. 다만, 합병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취득가액으로 한다(재일46014-917, 1996.4.10.).

❖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2.1.26.)

 

취득가액 계산시 제외되는 것


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②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③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④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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