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3

by 세무부장 2023. 2. 12.

필요경비3

 

필요경비의 의의와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 필요경비1

 

필요경비1

1. 의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다. ❖ 취득시 소요된 실지

taxwise.tistory.com

 

자본적지출액의 계산과 양도비용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 필요경비2

 

필요경비2

3. 자본적지출액의 계산 가. 증명서류 자본적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

taxwise.tistory.com

 

5.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은 실제 지출액 대신 다음의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소령 §163⑥).

필요경비 개산공제

6.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가. 입법취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므로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단기간 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여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월과세를 하면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을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배우자 등의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종전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만 이월과세하였으나, 2009.1.1. 이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도 이월과세하도록 이월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만 이월과세대상재산으로 하였으나, 2019.2.12. 이후 양도분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이월과세하도록 하였다.

 

나. 이월과세요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2.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소법 §97의2①). 이월과세 요건 판단 시 5년의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라 계산한다(소법 §97의2③).

 

다. 이월과세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 §97의2②).


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②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포함한다]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그 자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였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자녀의 주택 보유기간이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되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③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2017.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를 이용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취득당시보다 증여당시의 가격이 하락한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취득가액이 커져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2017.7.1.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그 적용의 제약이 있다(소법 §101 ②)

 

라. 이월과세효과

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수증받은 배우자가 양도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의 것을 공제하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소법 §97의2①).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것을 적용하므로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은 수증자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수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이월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3.3.19.) 


③ 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④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의 처리
수증자가 자산 수증시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본다. 증여받은 자산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본다. 이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공제 전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요경비5  (0) 2023.02.16
필요경비4  (0) 2023.02.15
필요경비2  (0) 2023.02.11
필요경비1  (0) 2023.02.11
양도가액의 계산  (0) 2023.02.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