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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6 - 파생상품 양도차익

by 세무부장 2023. 2. 17.

13. 파생상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가.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선물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령 §161의2①). 

 

코스피200선물의 양도차익을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소칙 §76의3①). 


(a × c + b × c) × d - 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e: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ELW의 경우에도 동일하다(소칙 ④).
① 위탁매매수수료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온라인으로 파생상품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소령 §161의2④). 

 

나.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옵션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령 §161의2②). 코스피200옵션의 양도차익을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소칙 §76의3②).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a × c + b × c) × d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 거래승수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g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 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 거래승수
f: 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g: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다. 코스피200ELW


코스피200ELW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령 §161의2④). 코스피
200ELW 양도차익을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 F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증권의 행사가격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증권의 매수가격
F: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라. 코스피200선물 및 코스피200옵션과 유사한 파생상품


코스피200선물 및 코스피200옵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소령 §161의2③).


마. 차액결제거래
차액결제거래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령 §161의2④).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소칙 §76의3④).

 

(A × C + B × C ) + D – E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이 규칙 제5항을 준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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